회사에서 수당없이 잔업을 요구합니다.
저녁시간도 30분만 주고 6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날은 잔업 30분에서 1시간정도 작업물을 받아주는 일은 잔업으로도 치지않습니다.
평일에 잔업안할시 강제 토요일출근을 요구하며 이제 월~금요일까지 매일 잔업해서 물량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 8시간근무 후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 퇴근하다가 근무태만으로 짤리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않아서 짤리는게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일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녹음 등),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한 후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4.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연장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