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노사협의회에서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사항으로 끝났습니다.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말그대로 협의인가요?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행위나 경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중간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섭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에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역활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충처리로 접수하여 주는게 좋겠죠?
김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영 실적이나 인력 계획, 재정 상황 등에 관해서 보고·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면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도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