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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달 썼는데 직장을 옮겼습니다.옮긴 직장에서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됐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도 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후 3개월 뒤에 남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최근 개정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11개월 중 6개월 사용한 뒤 5개월 분할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분할사용 횟수를 더 늘려서 사용케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