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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주 6일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혹시 나중에 그만 두게 되면 못 받은 돈 다 받고 싶은데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성대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근무시간의 증거를 문의하였는데, 실무상 휴대폰의 발신기지내역, 출퇴근시간의 버스 지하철 패스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는 쉽게 출퇴근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