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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데 나중에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면 될까요?

제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주 6일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혹시 나중에 그만 두게 되면 못 받은 돈 다 받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성대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근무시간의 증거를 문의하였는데, 실무상 휴대폰의 발신기지내역, 출퇴근시간의 버스 지하철 패스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는 쉽게 출퇴근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체불임금 체당금 장해등급 산재보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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