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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체당금 액수가 많으면 소송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3천만원이 넘으면 체당금 신청한 부분도 3천만원 이하보다 더 오래 걸리나요? 판결문은 언제쯤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심만의 기간이니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1천만원(급여+퇴직금)이 한도이며, 나머지 금전은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어서 회사의 재산 등이 없다면 지급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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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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