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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미국시민권자인 아기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언제까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미국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미국출생신고를 한다면 복수국적 맞습니다. 또한 18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일단 출생신고 이후에 복수국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남자는 군대를 마치고 2년안까지 복수국적을 인정 받기 위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신다면 복수국적자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