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상여금이 미지급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 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주국화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질문주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3번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도중 밀린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 받는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