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지급을 약속한 시간 이후에서야 공지를 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밀린 두달치 월급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에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는데 근무 시 휴가가 안된다면 수당지급은 가능한지요? 야근의 경우는 본인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수당을 따로 주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관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에 비해 법적으로 다투는 비용이 더 발생하기에 보통은 다투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을 다투면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근로일 이외의 추가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당연히 대체휴가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렇기에 대체휴가도 별도로 받으면서 추가수당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너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기에 연장근로 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기에 사용자의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