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제 휴대폰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가 제 핸드폰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얘기 없길래 넘어가나보다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고의가 아니였는데 이 일로 경찰조사까지 받으러다녀야 된다니 억울합니다. 

요즘 몰카라든지 관련해서 처벌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러다 처벌까지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광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로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별도의 규제 없이 초소형 카메라 기계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몰카범죄 등 카메라촬영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 사건은 촬영부위, 촬영횟수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 사건을 완만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을 우선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김광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범죄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