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없는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 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긴급체포된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기소유예 기록은 체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서 체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포기록이 있든 없든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을 받아서 기소유예 기록이 나온다면 해당 기록을 밝히고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긴급 체포나 불체포나 차이가 없을 거 같습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완전한 무죄가 아니다보니 해당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waiver를 받아야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