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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업주 미출석으로 기소중지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잠적타서 기조중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어갔고 임금체불확인서을 발급받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사업주의 미출석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답니다.

검찰에 수배중이니 기다리라는데 깜깜무소식이고 가게는 버젓이 운영중인걸 확인했습니다. 가게 운영중인걸 말하니깐 그래도 안된다는군요. 출석요구에 응해야 준답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사업주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 솔직히 현재 전화번호도 바뀌었을것같아서 사실조회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타면 저는 시간만 버리고 저도 잠수타며 기다려야하는겁니까? 그럼 제가 고소 신청한 의미는 어디있죠?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만 보고있는 현재 상황이 허무합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은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빠르게 소액체당금 및 임금체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성대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기소중지인 사건은 형사처분이 보류되는 사안이고, 

고용노동청은 조사당시까지의 자료만으로 보아 체불여부가 확인되면 체불확인원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아마도 체불액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 합니다. 

질문자가 돈이 급하면 사업주가 개인이면 개인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면 법인재산에 대하여 각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듭니다. 특히 체불확인원이 없으면 자비로 해야 합니다.

프로필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체불임금 체당금 장해등급 산재보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