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을 1년씩 연장하는 회사에 1월에 입사했고 바로 임신을 하여 10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12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는 못받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12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출산예정일이 10월 말일이면 출산일 전 44일 / 후 45일 부여받습니다. (해당기간은 근로자가 조정 가능함.) 이때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육아휴직 신청하여 개시하더라도 30일미만으로 육아휴직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월1일부터 12월31일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3. 계약기간만료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 이후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