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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도 회사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줄 의무도 있는건가요?3. 상실신고할 때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적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족합니다. 회사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존 법령에는 이직확인서 제공의무를 부여했으나, 현재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분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계약 포함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