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 매출액이 1억7천 입니다.
이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복식여부는 이번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추후 4월~5월경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서 전년도 매출이 없으시니 일단 간편장부에 해당되지만
추계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있으셔서 단순경비율을 쓰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계신고 하신다면 기준경비율을 쓰셔야 하며, 추계신고를 안하시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