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해고 예고도 안 해주고 해고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체불임금은 퇴사 후 2주 후에 진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한테 2주 안으로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미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체불금품 지급 요구에 대한 통보를 하는 것은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체불금품이 지급되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도갑작스럽게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보다는 사전에 연락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의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해주셔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