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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꼭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나요?

소액체당금 신청시 꼭 사장협조가 있어야 하는가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사장이 발급해야만 가능한가요?

사장이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나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에 필수적인 것은 회사의 확인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소액체당금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법적구비서류 준비 및 관련절차 진행 등으로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윤병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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