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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근속한지 1개월 조금 넘은 직원 한명이 근태가 너무 나빠서 해고통지를 하려합니다.1. 5인미만사업장이나 근속이 3개월미만이면 따로 해고통지를 하지않아도 된다던데 맞나요?2. 절차가 어떻게 되고 만약 해고얘기 했을때 바로 관둔다 하면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해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하며,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직서를 작성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