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올리기로 하고 연장동의를 서로 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고 우편물로 주고받기 번거로워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처리하고 싶다고 임대인분이 요구하네요.
혹시 통화녹취나 문자 또는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 추가되는 전세금액에 대한 증명이 될 방법이 있나요? 금액 전달 방법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추가되는 금액은 전달 후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 상황이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통화녹취, 전세금을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장 입금내역 등이 전세금액 증가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어차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하셔야 하므로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