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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체불임금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가면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체불임금 320만원 못받은 상태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위임장 전달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조정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네요.

형사조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서로 협의하여도 체불임금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당장 조정위원회에 가야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체불임금 320만원을 못 받으신 상황에서 민사를 진행하셔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한 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체불금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진행방법이나 절차, 지급요건 등을 잘 모르실 경우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시고 보다 안전하게,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윤병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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