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 계약을 작년 12월에 하였고 금년 3월 말이 잔금일인데 여러가지 정황상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고 끝낼 생각인데 계약을 끝내는 것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해야 한다고들 하네요.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김민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당연히 쌍방합의를 하시고, 문서화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상 중도금까지도 받으셨다고 보이는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만 있을 때와 달리 쌍방의 임의취소는 어려우며,
전세 임대인 입장에서도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을 통보한 뒤 계약미이행으로 통보함을 알려야 법적으로 유효한 취소가 됩니다.
중도금이 없는 잔금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