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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장해급여 신청은 노무사의 산재업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일하다 다쳐서 노무사 선임하여 산재 신청하였고, 현재 산재 인정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선수금 150,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구요. 휴업급여 받고보니, 성공보수만 휴업급여의 30프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선수금 150과 성공보수 중 절반인 150 총 300을 노무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후 장해급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노무사가 돌연 화를 내며 본인은 후유장애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산재 인정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산재에 대한 모든 것,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모두를 생각하고 선임을 한건데 노무사가 장해급여에 대해 본인은 아는바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노무사가 장해급여를 모른다니요?

저는 지금 허리디스크로 산재급수를 받기 위해선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또다른 노무사의 도움을 받자니 수임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니 부담이 됩니다. 장해급여 신청까지는 현 노무사가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성공보수금 중 남은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성공보수라는게 산재업무 전체에 걸친게 아니라 단지 산재 인정만 받으면 무조건 지급하고 나머진 뭐 알아서 해야 하는건지 현 노무사의 업무는 정말 여기가 끝인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창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재해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와 관련하여 약정시, 알고 계신 것처럼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염두하고 진행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수임한 공인노무사와의 약정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성공보수에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기간이 끝나고, 치유가 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윤창순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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