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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는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www.eps.go.kr / www.hikorea.go.kr 급여 정산 등 금품 청산은 일반 근로자 처럼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 지급예상액을 확인해서 통보 받으시고, 해당 보험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