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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www.eps.go.kr / www.hikorea.go.kr 

급여 정산 등 금품 청산은 일반 근로자 처럼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 지급예상액을 확인해서 통보 받으시고, 

해당 보험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프로필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계약직 부당해고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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