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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백화점 직영 매장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사대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에 저를 뽑은 매니져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고 새로운 매니져가 왔는데 처음부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중에도 8개월이란 시간을 일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매니져가 퇴근전에 말하더라구요. 안 맞는것같다. 자기가 일찍 퇴근하고 늦게 나오는데 로스가 너무 많이난다. 지각 5분 10분을 한다. 근무도중 핸드폰만 본다는 소릴 들었다. 손님한테 쌀쌀맞다. 일찍 끝날때만 이쁘게 하고 오고 평상시에는 화장도 안하고 복장이 맘에 안든다. 하면서 퇴사를 권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 과장님한테 전화해 말하니 직영이여도 매니져가 관리를 하는 조건이라면 빨간날이라 내일 매니져랑 통화후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5월 5일이 1년 되는날이라 오늘 매니져 한테 5월 5일까지는 하고 싶다했는데 그것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다. 실업급여도 과장님하테 물어보겠다 하셔서 알아보니 회사 자체내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주고 로테이션을 보내는 위주라고 하는데 더는 더이상 여기서 회사에서 일할수 없을것같습니다. 또한7월달 한번 정신과 가서 공황장애라 판단받은 진단서 있어서 권고사직이 아니면 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으며 정신적으로 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동학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직이어야 하며,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매장 매니져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으들여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회사가 실제와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니 이는 권고사직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나갈 수 없다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버티면 회사는 권고사직처리나 해고 중 둘 중에 하나만을 처리할 수 밖에 없고(해고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의 논란이 많은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20.9.1.부터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 일반적으로 토요일 제외)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어 수습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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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학 노무사 노무법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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