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라가고있는데 오른만큼 기본급 외 수당은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직자들은 재계약서 작성은 하구요. 이렇게 월급이 올라도 수당이 삭감되다보니 오히려 2018년때 받은 실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당연히 법무팀도 존재하여 위법이되지 않는선에서 수당 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되면 현근무환경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말단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해가되는거 같네요.
또한 최저임금 급여인상 및 수당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입니다. 이미 1월 변동급여는 받는 상태구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