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매년 수당이 삭감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라가고있는데 오른만큼 기본급 외 수당은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직자들은 재계약서 작성은 하구요. 이렇게 월급이 올라도 수당이 삭감되다보니 오히려 2018년때 받은 실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당연히 법무팀도 존재하여 위법이되지 않는선에서 수당 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되면 현근무환경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말단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해가되는거 같네요.

또한 최저임금 급여인상 및 수당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입니다. 이미 1월 변동급여는 받는 상태구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급여 총액은 유지하되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고자 수당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받던 수당의 폐지 및 감액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행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서명 거부시 기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대응이 어렵다면 공감하는 여러 근로자들과 같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계약직 부당해고 체불임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