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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로 인해 휴직하게 되어도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달뒤인 6월중순이면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해서 6월이 넘어가도록 요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 없이 6월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성홍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으로 들어가셔서 12개월 이상 재직하신다면 (무급휴직 무관)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노무

박성홍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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