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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군복무중이지만 전역하고 예비군이 다 끝나기 이전에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비군을 끝내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후 미국시민권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때 예비군을 다 하지 못한거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한국 군대만 잘 마치면 그 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더라도 예비군 문제로 한국에서의 영리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