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7월과 1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간이사업자는 7월에도 신고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든 간이든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셔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2.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 시 매달 원천세신고를 다음달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서 제출서류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3. 부가세신고내용은 1번을 참고하세요.
4. 신고는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과, 세무서 방문(코로나라서 신고기간에 창구가 요즘 안열리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