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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발등골절사고로 산재기간 요양하다 산재가 끝나고 보름정도 재활을 한 다음 다시 일을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12시간 서서 일을 하다보니 골절된 발등부위가 너무 고통스러워 일을 하지 못할것같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명호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산재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사유 (근로계약 만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정당한 이직 사유 (연장근로 위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권고 사직 / 경영악화)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감소)

다음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

이명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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