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음란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형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작자가 있는 드라마, 영화, 음반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미디어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