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 중인 가게가 있는데 면적이 넓어 어머니께서 도매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사업자 낼 때 제가 월세 내는 주소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된다면 어머니 아파트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임차중이시면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시고 무상으로 전대계약서를 쓰셔서 일부공간을 어머니께 재임대 형식으로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허락을 안하시면 자가아파트에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간혹 자가아파트라서 안 내주는 곳도 있으니 사업장으로 쓰실 아파트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