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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임산부는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일단 저희회사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고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대신 토요일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고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쉴수가 있구요.

​그런데 제가 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 냈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되지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이제 월급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다하고 그 대신 목요일오후에 무조건 반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라고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적합한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오수경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만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고정OT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주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조건지도과-4492, 회시일자 : 2008.10.15.)

​2. 임신 중 여성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자분의 경우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X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므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즉, 월-금 1일 8시간씩만 근무가 가능하고, 토요일 근무는 불가합니다. 다만, 월-금 중 하루는 4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신청O

1일 최대 근로시간은 6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30시간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만약 토요일의 근무가 4시간이라면 사업장과 같이 근로시간단축을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로필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노동법 계약직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재보상 노동조합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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