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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창업시에 해야하는 세무업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곧 사업자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신고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오피스텔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오피스텔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민 중인 것이 어떤 업종으로 해야하는 가인데 체형관리샵 / 피부관리실 / 필라테스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고민입니다.

세무회계를 맡기자니 그것 알아보는 것도 일이고 어디가 좋은 곳인지 구분도 못하겠고 1인샵인데 첫 오픈이라 세무회계를 맡기는 비용도 부담이 될 것 같아 최대한 혼자 해보려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어느 업종해야하는지는 우선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별하셔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사업자등록시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가 주업종이시면 필라테스는 업종코드를 대부분 809015, 809006 등을 쓰고 있으며 체형관리샵도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유형이라서 필리테스 코드를 쓰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부업종이 피부관리샵이시면 930205업종코드를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업종코드는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코드가 더 적합하실 것 같으면 검색하셔서 관련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종코드를 선별하기 힘드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을 말씀하시면 민원실 담당조사관님이 가장 유사한 코드를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일단 필라테스는 과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보통 인테리어를 하셔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으시면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부담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환급은 못받지만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냐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 측면만 생각하셔서 일반과세자 하실지 간이과세자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세무대리인 찾는법

저도 세무대리인을 하고 있지만 어느세무대리인이 좋냐라고 하면 사장님과 가장 소통이 잘되는 세무대리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큰 세무법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세무사사무실도 잘 챙겨주는 세무대리인을 만나신다면 큰 세무법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하는 방법은 사장님 3곳 이상을 상담을 받아보셔서 비교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4. 혼자 세무업무

요즘은 블로그나 유투브가 잘되어 있습니다. 일단 혼자하시기에는 좋은 여건으로 검색 등을 잘하시면 충분히 혼자신고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처음 세무업무를 하신다면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할 듯 합니다. 저도 세무사이지만 세법이 많이 바뀌다보니 계속 공부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세무대리인을 찾을 시점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시거나 아니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택스로 신고하시기 힘드실 때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세무

고관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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