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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2비자 소지한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한국에 위치한 법인사업체 입니다. 1년에 2~3번있는 고객행사때 현장에서 풍선이나 캔디를 나누어줄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A-2비자(공무)를 가진 주한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많아서, 이사람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일급을 주고 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건가요?

일단 자기네들은 부대밖에서 일일 부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A2비자 소지자는 일일 부업,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문직종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 부업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