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총부채 카드포함 6600정도 작년기준 세후3000 채권자수 8곳입니다.
1인가구일 경우 월변제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3년간 변제인가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인데 원금탕감은 불가한가요? 진술서에는 다른 사유로 적으라 해서 적었습니다.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중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은 주식, 도박, 사행성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불운의 채무자로 분류하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을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탕감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최장 5년간 변제하므로, 1인 가구의 경우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변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근 1년 내지 2년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제출이 필수항목이므로, 진술서상 다른 명목으로 채무과다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해도 법원에서 비트코인 등 탕진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