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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고 현재 상간남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원고인데 제가 재판에서 기각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박세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패소한 경우 귀책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도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이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도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