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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불법체류자로 곧 출국해야만 하는데 임금을 못받은 경우 어떡하나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자진신고 했고 출국유예 받았고 4월말 출국예정입니다. 처음에 다닐때는 관광비자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알았지만 저한텐 합법근무비자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다가 불법체류가 되었는데 회사엔 통보 안했습니다. 어차피 관광비자로 근무자체가 불법인걸 압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할때는 정말 열심히 햇는데 내만의 판단이 아니겠지만 마무리가 좀 안좋았습니다. 제가 그냥 통보없이 출근 안하고 했는데 급여일에 저한테 지불해야할 월급이 지급 안되었습니다. 연락하니까 나보고 그 돈 받으러 회사로 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웃소싱을 끼고 다닌거구요. 이젠 출국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2개월 내외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걸려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출국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계약직 부당해고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