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홍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2의 경우만)
③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④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따라서 배우자 및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라면 간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