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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환자를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입원 중인데 간병을 가족이 할 경우에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성홍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2의 경우만) 

③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④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따라서 배우자 및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라면 간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박성홍 노무사 노무법인 우승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장해등급 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