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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근로시간 60시간에 연차사용도 포함되나요? 연차 사용한 날이 많은데 그것도 60시간 안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