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은행거래를 하고 싶은데 청약저축이나 적금을 거래해도 압류같은 것은 안들어 올까요?
또한 통신비도 한곳이 면책받았는데 혹시 본인이름으로 개통이 가능할까요?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를 진 채권자를 누락없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에 압류를 감행할 채권자가 없으니 은행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면책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으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본인명의 휴대폰가입과 관련하여, 채무를 진 통신사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타 통신에 채무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핸드폰 약정(후불)구매는 신용상의 이유로 곤란할 수 있고, 공기계가입 또는 핸드폰현금가 구매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므로 단기간내 정상의 신용회복을 기대하기란 곤란하고 꾸준한 금융거래로 신용을 쌓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