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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신고를 하면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도 받을수 있는지요?

2. 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요? 현재 보유중인 자료는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때까지의 출퇴근 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진(혼자 적은거), 사장님과의 카톡내용(퇴직금 미지급+근로내용), 급여명세서(현금으로 줄때도 있어서 계좌로 받았던것만), 현금으로 월급 받았던 봉투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게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6명이고 쉬는날이 겹칠때도 있어 상시근로자는 최소 3명~ 최대 6명이 근무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없다거나 야간수당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체불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체불이 인정되어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기타 카톡 대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현재 근무시간 등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밤 10시부터 익일06시까지) 연장수당(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등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만원이면 만오천원)

급여가 170, 근무후 6개월 지난 후에는 180이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과 비교해보아야 하겠으나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의 경우 1일분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 전제)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중에도 가능)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필

윤병상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근로기준법 노동법 부당해고 산업재해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