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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소인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고소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서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박경미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건이 종료된 경우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 진술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노출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열람복사 신청시 원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