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월변제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 변동(부양가족증가, 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안 상의 가용소득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면책신청 또는 변경된 제반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신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과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허가시 이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실무상으로는 그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