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결혼비자 청원서 넣을때 변호사님도 divorce decree 같은건 이야기 안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국 싸이트에 보니까 divorce 한 사람은 divorce decree가 원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쭈어 봅니다.
divorce decree가 필요한건가요? 그럼 미국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친구들 증인되서 써주는 레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재혼한 경우 당연히 이혼이 확정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친구들의 증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결혼식이나 사귄 과정을 정리하여 지인들이 제출해 주면 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