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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주권 신청 소득요건이 안될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재외동포 비자로 근무 중이며 한국 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재외동포 비자이고 60세 이상이므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재산으로는 전세 계약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영주권(F5)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자의 소득이 GNI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으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입증 가능한 소득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주택임대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