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받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3. 6월부터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 관련하여 한국에 세금을 내고있다는 증빙이 없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사업자 증빙을 하고 미국쪽 과세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F1 비자 상태에서도 애드센스 수익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과세면제를 위한 증빙 또한 F1비자나 추후 영주권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4. 애드센스 수익 창출과 과세면제를 위한 증빙 모두 가능하다면, 수익부분을 제 명의의 미국 계좌로 옮겨서 사용해도 F1비자나 추후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 수익을 미국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제 명의 한국계좌(애드센스 수익받는 동장과 다른 통장)로 받은 후, 미국 계좌로 옮겨쓰는건 F1비자나 추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수익을 한국 계좌로 받고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미국이민국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2. 한국에서 모든 신고가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3. 미국과세 면제부분도 한국 사업자가 받는 것이라서 미국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확인할 길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걸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4. 한국 계좌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받는 것은 한국에서만 확인을 해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5.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