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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바로 취업해서 다시 6개월 근로계약으로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에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병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질의자분이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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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노무사 노무법인 해명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