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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바로 취업해서 다시 6개월 근로계약으로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이 조건에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박병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질의자분이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