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영주권을 5년이상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시민권 취득이 될까요? 범죄도피를 위한 국적변경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이 박탈 되나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모든 범죄기록은 시민권 신청 시에 해당 범죄기록이 밝혀진다면 시민권은 거절될 겁니다.
해당 범죄가 영주권 취득 전부터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라면 해당 범죄로 인해 영주권은 박탈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권을 받은 뒤에 범죄 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추방을 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해당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