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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없나요?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2호에 따르면 단체협약내용중 신규인력2인충원(인사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벌칙에 처할 수 없는건가요? 인력충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기재하신 "신규인력 2인 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벌칙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참고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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