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은 안하시고 별거중이신 상태입니다.이혼을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껀데 이혼이 안되있으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간다 그러니 알아서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이혼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당사자외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전후로 채무자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상증여한 사실 등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별거, 연락단절,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1이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되고, 환가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