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외국인 친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에 함께 입국한 외국인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외국인 친구와 같은 날에 입국하더라도 함께 자가격리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셨다면 실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만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